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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직원 (장로, 안수집사, 권사) 선거 시행안 ◆ 운영자 2019-05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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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직원 (장로, 안수집사, 권사) 선거 시행안 ◆


1. 일시 및 장소
 1) 일시 : 2019년 5월 12일(주일) 2부 예배후
 2) 장소 : 평화교회 본당


2. 선출 인원 : 장로 2인, 안수집사 5인, 권사 10인


3. 피 선출인 자격 :
 1)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
      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 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(헌법 제40조).
 2) 집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
      가진 자로서(딤전 3:8-10)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 하고
    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(헌법 제51조)
 3)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
      자로서(딤전 3:11)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
      된 여자라야 한다 (헌법 제53조)
 4. 투표인 자격 : 평화교회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
      (헌법 제90조 1항)


 5. 선거관리위원회
   1)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재석 장로, 선거관리위원은 6명의 시무장로, 4명의
       교역자,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환다.
   2)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, 개표관리, 투표 유 무효 여부 등 선거
       사무 일체를 관장 한다.
   3) 혹 글씨를 못 쓰는 성도를 위한 대필은 선거관리위원만 한다.


 6. 투표 방법 및 선출
   1) 장로는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(헌법 제41조), 집사와 권사는
        투표수의 관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(헌법 제54조)
   2)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,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.
   3) 당선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수를 최종 확인해 공동의회장에게 전달
        하면, 그 자리에서 즉시 발표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.
   4) 개회성수는 첫 투표용지 수거의 수로 함을 본회에서 결의하면 시행키로
        한다.
   5) 1차 투표 후 선출 인원이 미달된 경우, 나머지 인원의 2배수 인원
        (득표순으로)만 가지고 투표키로 본회에서 결의하면 시행키로 한다.
   6) 본명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간주하며 판단은 선거관리위원이 한다.
   7) 동명이인인 경우 반드시 요람에 나와 있는 대로 A,B 표시해야만 유효
        하다.
   8) 동표일 경우, 나이순, 세례 받은 날짜순으로 한다.


 7. 세례교인 준비사항 : 교회 요람 및 필기도구​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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