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직원 (장로, 안수집사, 권사) 선거 시행안 ◆
1. 일시 및 장소
1) 일시 : 2019년 5월 12일(주일) 2부 예배후
2) 장소 : 평화교회 본당
2. 선출 인원 : 장로 2인, 안수집사 5인, 권사 10인
3. 피 선출인 자격 :
1)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
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 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(헌법 제40조).
2) 집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
가진 자로서(딤전 3:8-10)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 하고
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(헌법 제51조)
3)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
자로서(딤전 3:11),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
된 여자라야 한다 (헌법 제53조)
4. 투표인 자격 : 평화교회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
(헌법 제90조 1항)
5. 선거관리위원회
1)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재석 장로, 선거관리위원은 6명의 시무장로, 4명의
교역자,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환다.
2)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, 개표관리, 투표 유 무효 여부 등 선거
사무 일체를 관장 한다.
3) 혹 글씨를 못 쓰는 성도를 위한 대필은 선거관리위원만 한다.
6. 투표 방법 및 선출
1) 장로는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(헌법 제41조), 집사와 권사는
투표수의 관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(헌법 제54조)
2)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,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.
3) 당선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수를 최종 확인해 공동의회장에게 전달
하면, 그 자리에서 즉시 발표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.
4) 개회성수는 첫 투표용지 수거의 수로 함을 본회에서 결의하면 시행키로
한다.
5) 1차 투표 후 선출 인원이 미달된 경우, 나머지 인원의 2배수 인원
(득표순으로)만 가지고 투표키로 본회에서 결의하면 시행키로 한다.
6) 본명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간주하며 판단은 선거관리위원이 한다.
7) 동명이인인 경우 반드시 요람에 나와 있는 대로 A,B 표시해야만 유효
하다.
8) 동표일 경우, 나이순, 세례 받은 날짜순으로 한다.
7. 세례교인 준비사항 : 교회 요람 및 필기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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